1.4톤 무게의 양파 더미가 작업자를 덮쳤다.

양파 선별 작업을 하던 70대 여성이 압사 사고를 당한 사실이 20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무안군의 한 창고에서 양파 선별 작업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양파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5분쯤 전남 무안군 한 양파 선별장에서 발생했다. 하역 작업 도중 지게차 팔레트 위에 실린 양파망이 3m 높이에서 추락했고, 현장에 있던 A(75·여) 씨가 그 아래에 깔렸다. 양파망 무게는 1.4톤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일용직으로 양파 손질 업무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A 씨는 ‘접근 금지’ 경고를 듣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 선별 작업은 지게차 운전자가 양파망을 실어 옮겨 선별장으로 내리면, 선별 업무 담당자들이 망사를 뜯고 양파를 꺼내 상태를 확인하고 크기를 분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사고는 양파망이 바닥으로 완전히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파망을 제거하다 벌어졌다고 한다. 공중에서 망이 해체된 탓에 양파는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그대로 작업자가 깔렸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뉴시스 보도를 보면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이는 튀르키예 국적의 B(22·남)씨로, 그는 하역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근로자가 양파망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접근 금지 경고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게차 운전자인 외국인 근로자 B 씨는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업 도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B 씨를 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와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난 선별장은 사업체(사업장)가 아닌 일반 창고로, 일용직 근로자였던 외국인 B 씨를 고용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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