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빈 교실 사진 /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인 3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서울 서부 경찰서가 밝혔다.

중학생 남자 학생들이 최근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학생들에 대한 A 씨의 접근·연락 금지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2858명 중 만 14~18세 피의자는 3173명에 이른다. 해마다 느는 추세다.

국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하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미성년자 성추행, 아동성추행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 버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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