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주유소에서 흡연 금지도

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
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중한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34.1원 하락한 L당 1천686.1원이었다. 2023.11.19 ksm7976@yna.co.kr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된다.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부품이 과거 6개에서 지금은 20종으로 늘었고, 완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인증 취득을 비롯해 장비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도 덜기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도로명과 지번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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