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심 판결 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 KBS 갈무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15명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와는 다르게 같은 해 1월에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1차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주문, 1심 판결 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 KBS 갈무리 ]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세워졌다. 이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뻐하며 법원을 나섰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대응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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