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사고 1시간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지난 23일 여고생 사망 사고를 낸 78세 운전자가 사고 1시간 전 보인 이상 운전 행태를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고 1시간 전, 사고 지점과 24km 떨어진 남해 고속도로에서 가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뒤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갔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지금도 계속 옆으로 갔다가 중간 차선으로 갔다가 그런다. 깜짝 놀랐다”며 “거의 100% 음주 같다. 제가 앞에 가서 좀 막아야 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70대 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주의만 준 채 운전자를 다시 보냈고, 1시간 뒤 16세 여고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현행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가해 운전자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던 78세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내리막길에 속력을 줄이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뒤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78세로 고령인 운전자는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지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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