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희영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인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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