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치소 자료 사진. / MikeDotta-shutterstock.com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으나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고개 숙인 한 남성. / Kjell Leknes-shutterstock.com

한편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중상해 혐의라면 벌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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