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일당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 28명을 상대로 공갈·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Lipik Stock Media·aijiro-shutterstock.com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섭외된 미성년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명 가운데 3명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먹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최대 2000만 원의 돈을 피의자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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