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어린이집 급식시설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로 적발됐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는 폭설, 혹한 등 겨울철 재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급식·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어린이집 자체 전수 점검하고 여름철 급식·위생점검 시 점검하지 못한 시설을 포함한 43개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꾸려 오는 12월1일부터 2024년 1월2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와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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