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흡연을 했다.
30일 JTBC는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교실에 한 교사가 앉아 있다. 그는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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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전자담배를 피웠다. 방과 후 수업 시간 때라 교실에는 교사만 있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은 것이다.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다. 그는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흡연 사실을 안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제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학교는 ‘주의’ 처분만 내렸을 뿐이다.
학교는 금연 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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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측은 JTBC에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린 것”이라 해명했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학생들 의견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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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이상 봤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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