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 내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흡연하는 등 일부 시민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 지 자세히 보고 나니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라고.
우선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집계됐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
또, 올해 4월에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20대~30대 승객들이 서로를 폭행한 일도 발생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서는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고 처음 보는 승객에게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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