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예전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챙겨 이전 학교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34분쯤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복도에서 40대 교사 B씨와 다른 교사들에게 가방 안에 있는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의 태블릿 PC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다만 A군은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로고 / 연랍뉴스 제공

앞서 A군은 지난 1일 B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3일 뒤 실제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러 용인의 한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담임 교사였던 B씨에게 연락해 해당 학급 학생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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