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선고된 양형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으로 매우 중형이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이나 더 많다.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 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여러 차례 단기 대출까지 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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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증거)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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