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27)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던 피해자가 숨지며 신씨의 혐의도 변경됐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착석한 신씨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까지 보였지만, 재판이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에 적용된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꾸고, 위험운전치상을 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을 의미한다.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적용된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범행 당일 오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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