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 ⓒ뉴스1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이 말하는 ‘공소권 남용’은 “(검찰이)늦게 기소한 것”이다.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조씨 측의 설명이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검찰은 “피고인을 입건한 후 허위 작성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그 후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조민씨가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민씨가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조씨 측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의견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혐의를 인정했는데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법원을 떠났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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