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주인 아내와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한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무렵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시기에 자신과 아내가 성관계하는 모습, 아내가 제3자인 일명 ‘초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SNS 계정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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