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변곡점이다. 하지만 여의도는 아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다. 진영과 지위를 막론하고 여의도의 수많은 나침반들은 지금 어디를 가르키고 있을까. 그들에게 길을 묻는다. 〈편집자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R&D(기술·개발)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서울 중랑갑)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돈(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IMF 때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서는 R&D 투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았던 경험을 꺼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R&D 예산 복원을 언급하며 대전을 방문했다.

서 의원은 “기초과학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지구에서 별과 태양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느냐 같은 과제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 과정에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 등이 발견된다”며 “R&D 예산은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본인들도 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예산은 물론 미래 예산도 빼버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위원인 서 의원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R&D 예산 삭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가져오지 않더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가지고 왔다”며 R&D 예산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뛴 국회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한 주민의 정책 참여권 제고 등이 핵심이다. 또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특성에 맞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정주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전남 해남군 북일초등학교를 꼽았다.

서 의원은 “폐교 위기였던 북일초등학교는 북일면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전입 학부모에겐 빈 집 등 거주지를 무상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또 재학생에게는 국외연수와 장학금, 방과후 온종일 무료 돌봄 등의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그랬더니 서울에서도 입학하겠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지금도 많은 인원이 대기 중이다. 결국 교육·의료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방회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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