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찰과 교육청에 A 씨를 신고했다. 이에 A 씨가 근무했던 학교도 자체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초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학생은 5명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지난 8일 교사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2858명 중 만 14~18세 피의자는 3173명에 이른다. 해마다 느는 추세다.

국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하게 되면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미성년자 성추행, 아동성추행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빈 교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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