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입욕객 3명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 2차 합동 감식 결과 목욕탕 속에 흔히 설치되는 ‘수중 안마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26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목욕탕 지하 1층 여탕 내부와 기계실 등에서 2차 감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식반은 온탕 벽에 설치돼 있던 수중 안마기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안마기 모터와 배관·전기설비 등의 결함으로 온탕 안으로 전기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관련 설비를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수중 안마기는 탕 내 물 속에 설치된 노즐로 고압의 물을 쏴 마사지하는 장치로 국내 목욕탕에 흔하게 설치된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에서는 수중 안마기의 스위치가 욕탕 밖에 있어 입욕객의 요구가 있을 때 켜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욕객 3명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목욕탕 / 뉴스1

합동감식반은 이날 목욕탕 시설 일부를 해체해 누수·누전 흔적과 누전 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수중 안마기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누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온수탕 바닥에서는 전기 모터나 전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감식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계실 내 펌프·모터가 전선·배관을 통해 수중 안마기와 연결돼 있다. 관련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목욕탕 건물은 39년 전인 1984년에 사용이 승인된 노후 건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해당 건물 목욕탕을 이용하던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온탕 안에서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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