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중대범죄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찍어야 하고 해당 사진은 30일간 공개된다.

범죄자 /사진=프리픽

머그(Mug)는 얼굴을 뜻하는 영어의 속어로 ‘머그샷(mug shot)’은 경철서에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말하는데 이는 비공식 용어다.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으로 피해자와 대중, 수사관 등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 명목으로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었던데다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 등은 실물과 달라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해 붙잡힌 정유정의 경우도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제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했지만, 대상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를 비롯해 관련 자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 즉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가 커뮤니티에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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