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신용보증기재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 [사진=대구 중구]
대구 중구-신용보증기재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 [사진=대구 중구]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10일 구청 상황실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지점장 배병기)과 함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구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원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하며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일정을 잡은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앙지점(중구 달구벌대로 2108, 3층)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최대 5년, 1년 단위 연장)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 제한 업종,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중구는 출연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2년간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사진=대구 중구]
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사진=대구 중구]

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중구에 따르면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착된 벽보, 학교 주변의 전단지와 선정성 명함 등은 청소년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각종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구는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며,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참여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상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25만원에서 올해부터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으로 변경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제곱미터 이하 500원, 4제곱미터 이상 1000원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최근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구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 정비에 효과가 크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69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17만 4937건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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