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여 명의 피해자와 약 3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유통 및 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금고 4년.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154/image-e0a752fa-ce35-4da0-9cab-3d345a239528.png)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기업의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했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2021년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154/image-a23aa47d-6cf2-4a2c-a50c-1caf9a6a2a08.png)
앞서 1심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이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두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각 금고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 때문에 위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제품에 노출된 영유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부모들로 하여금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154/image-723edb40-7d8f-4ff1-8b70-713fe75f78e9.png)
한편, 지난 10일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환경단체들 사이에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살생물질 등이 비교적 엄격히 관리되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가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는 신규 화학물질은 양과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8년 등록 기준이 연간 취급량 100㎏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는 ‘등록을 하기 위해 인체와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시험 자료 준비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100㎏로 설정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뇌의 ‘지친’ 면역세포가 알츠하이머병 유발 가능
-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 장애예술인 이진솔 선정
- 장성군,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은상’…전국 군 단위 4위
- 영암군, 전입 대학생에 최대 200만 원 지원…지역 정착 도와
- “성과로 증명한다”…LG전자 조주완, 신규투자 확대와 M&A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