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생의 사진을 19금 사진으로 합성한 후에 텔레그램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문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1일 올라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피해자 부모인 A 씨는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이 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해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후 텔레그램의 ‘지인능욕방’이란 곳에 올리며 신상 정보까지 유포했다”라고 했다.

A 씨는 “인형 머리띠를 하고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 (타인의) 헐벗은 사진을 합성했다. 욕조에서 가슴을 드러낸 사진, 이상한 자세로 찍은 사진 등을 합성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에 따르면 B 군은 반성문에서 합성한 딸 사진을 보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A 씨가 신고하자 보름 뒤 B 군 측은 “학생이라 처벌이 크지 않다. 전학하겠다”라면서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A 씨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채팅방 방장 C 씨도 공범으로 보인다면서 “C 씨가 또 다른 채팅방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군의 행위보다 C 씨의 2차 가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TeeStocker-Shutterstock.com

A 씨는 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에선 텔레그램 채팅창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더라. 현재 방장이 탈퇴해서 추적도 안 된다더라”라면서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하며 합의를 말렸다. 이들은 “형사합의는 절대 하지 마라. 고등학생이면 형사기록에 남는다”, “합의해주면 피의자 측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거다”, “사이버 범죄가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다. 절대 용서하지 마라”,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라”,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 합의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돈이 들더라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라. 간단한 상담이라도 상담료 받는 변호사들이 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라.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 대화가 잘되는 변호사로 선임하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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