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가출시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위치추적을 피하고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을 도운 일당 두 명에겐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성인 PC방’ 개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10대 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행위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도와 함께 기소된 B(26) 씨와 C(21)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7월 12~16일 광주 북구 거주지에서 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 D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 양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라며 가출을 유도했다.

A 씨는 D 양이 가출하자 D 양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부모가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했다.

D 양 부모는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기 위해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D 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으로 ‘성인 PC방’을 개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PC방’은 성인을 상대로 고스톱, 포커 등 성인용 웹보드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으로 번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돈으로 바꿔줘 도박을 조장한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품 제공을 불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은 성매매 영업을 위해 원룸을 빌려 사무실 등으로 이용했다. D 양이 귀가한 이후 또 다른 여성 두 명을 이용해 실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성매매 강요 행위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로 A 씨 일당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A 씨는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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