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2024.1.28/뉴스1

매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한 매장에 근로자가 4명 이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이다.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즉 동네빵집, 카페, 숙박업도 마찬가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는 건 아니다. 상시 근로자 5~49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 공사비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예외 대상은 없다. 만약 1000만 원 짜리 건설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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