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학급 제자를 3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세 남성 A 씨에게 1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면서 학급 제자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성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담임교사로서 학급 내 제자 B 양을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B 양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 양과 가족 모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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