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A 군이 B 씨가 몰던 자동차에 치였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다. 해당 중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당한 중학생 A 군은 서울에서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가평지역 한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펜션 관계자는 “진짜 착했었는데,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갔었다”라고 애통해했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음주 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올해부터 시행해 오는 2026년부터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부착된 장치에 입김을 분 뒤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고 검출 시에는 자동으로 시동에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조건부 면허 발급)된다. 특히 음주 운전 전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며, 조건부 면허도 취소된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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