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꺼져 미친 X아…”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부딪혔다고 ‘폭행 및 폭언’ 퍼부은 여성… 결국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지난해 11월 28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여성 A씨는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 B씨와 부딪힌 후,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B씨와 부딪혔으며, 이에 B씨는 A씨의 옷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닦으면서 폭언을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아“,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 ×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사건이 확대되자 다른 승객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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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B씨의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조용히 꺼져 미친 X아…”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부딪혔다고 ‘폭행 및 폭언’ 퍼부은 여성… 결국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여성을 만날까봐 두려움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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