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280㎞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일명 ‘먹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자신의 아버지이자 택시기사 A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의 내용은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B 씨를 태웠고 승객은 자신을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280km를 운전했으며 택시비는 35만원이 나왔다”면서, “B씨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 라며 택시에서 내려 서성이다 사라져 버렸고, B 씨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승객 B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라며 “블랙박스를 보니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엄청 많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렇게 글쓴이의 아버지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지쳐 다시 280km를 달려 아산으로 되돌아왔고, 오후 11시 30분이 되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글쓴이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승객 B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글쓴이는 이어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하는 게 짜증 나지만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라며 “나이는 50~60대 사이고 아버지한테 홍어배 타러 간다며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택시비
출처 – 보배드림(글쓴이가 제공 – A씨가 밤 늦게 아산 집 도착한 시각 밤 11시 30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잡으셔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공론화 하여 강력처벌 하자’ 라며 글쓴이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택시업계는 무임승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택시기사들의 고연령을 꼽았다. 요금을 결제할 때가 되자 돌연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거나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잠적하는 등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고연령 택시기사들은 발 빠른 대처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 법인택시 기사 7만2815명 중 60대 이상은 3만4813명(48%)이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60대 이상이 8만7726명으로 전체(16만4502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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