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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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14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전문 지식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 학원을 차리려고 했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이 불완전하기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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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공범 이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1심 재판이 끝나자 전 씨와 이 씨는 오열하며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사기방조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조만간 남현희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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