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식용(미끼용) 멸치를 구입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 음식점에 판매했다.

이 유통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비식용 냉동 멸치 1907박스(28.6톤)를 구입, 이 가운데 1865박스(28톤)를 식당 등에 팔았다. 판매 총액은 약 7460만 원이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

유통업체가 미처 판매하지 못해 보관 중인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비식용 냉동 멸치 음식점·소매업체 판매 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식약처에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했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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