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인 뒤, 다른 SUV 차량에 약 8㎞ 정도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50대 여성 A 씨가 4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A 씨는 B 씨 차량을 뒤따르던 50대 남성 C 씨의 SUV 차량 하부에 걸려 약 8㎞ 정도 거리를 끌려가는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 도로까지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린 뒤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쯤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차 사고 직후 운전자 B 씨는 경찰에 상황에 대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경찰은 차량 운전자 B 씨와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에 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볘법위반 치사, 치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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