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자신의 부상을 담당했던 군의관을 고소했다.

20일 중앙일보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 노 모(28) 씨의 사연을 자세히 보도했다.

노 씨는 경기도 연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부대에서 풋살 경기중 공을 맞아 오른손 검지가 꺾였다. 이후 손가락이 퉁퉁 부어 굽혀지지 않았고, 통증도 심했다.

자대 진료에서 효과가 없자 노 씨는 지난해 1월 3일 사단 의무대를 방문했다가 같은 해 2월 2일 국군양주병원에 갔다.

여기서 군의관 A 씨는 “손을 쥐었다가 펴보라”라며 노 씨의 검지쪽 관절을 2차례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괜찮네요. 가세요”라고 했다. A 씨는 노 씨가 통신병인걸 확인하곤 “손 쓸 일이 별로 없겠네”라고도 했다.노 씨가 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단 의무대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것 말곤 추가 촬영도 없었다. 그 상태로 노 씨는 지난해 2월 혹한기 훈련과 3월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참여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열린 군 의료체계 설명회에서 응급환자지원팀 관계자들이 원격진료 시연을 하고 있다. 진료 5,000회를 달성한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 뉴스1

노 씨는 4월 초 휴가를 나와 대전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했다. 그때 손가락 측부 인대가 파열됐고, 뼈마디 연골손상(골결손)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민간병원에서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노 씨는 “사단에서 첫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당시 사단 군의관이 ‘뼈에 큰 특이사항은 없으니 4주 동안 약을 먹어 보고, 통증이 지속되면 상급 군 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A 씨 진단·처방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께 감찰 조사한 결과 군의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가 진료한 환자를 면담해 보니 평소 업무 태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씨 측은 강경하다. 노 씨 아버지는 “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단 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들이 전역했지만, 군 의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군의관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8일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제667기 해군병 및 제407기 의경 입영’에서 군의관이 입영대상자의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이 사건은 현재 군 검찰이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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