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최고권력자가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복지부가 27일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관계자들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와 직접 맞서고 있는 의협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고발은 그렇다 쳐도, 현재 의협 비대위에 속해있지도 않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포함돼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2000명)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글을 의사의 입장에서 수차례 올렸을 뿐이다. 이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통화/메시지/만남 등 어떤 형식으로든 단 한 명의 전공의와도 교류를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임금님을 모시는 조선, 수령을 모시는 북한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노 전 회장에게 들이댄 잣대라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해온 본지나 몇몇 논객들도 같은 혐의가 되는 셈이다. 의대 증원 사안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 때문인지 과잉충성하는 측근 때문인지,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의료대란, #의협 비대위 고발, #노환규, #임현택, #김택우,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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