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MC몽(신동현)이 불미스러운 일로 근황을 알렸다.

가수 겸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인 MC몽(신동현) / 뉴스1

법원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사건 증인으로 MC몽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세 차례나 거부했다는 소식이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28일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인 27일 ‘코인 사기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이다.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안 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반면에 강 씨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가 무산됐는데도 안 씨 측이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자, 법원은 진위 파악을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MC몽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MC몽 외에 다른 증인들은 앞선 공판에 출석했지만, 정반대의 엇갈린 증언을 내놔 MC몽의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MC몽이 계속해 증인 소환을 거부하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의 진술이 더욱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다.

가수 겸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인 MC몽(신동현) / 뉴스1

MC몽은 직접 해당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안 씨의 사기 혐의와 얽혀있는 인물이다.

안 씨는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가 강 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도록 다리를 놔주고, 투자가 성사되면 그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해 4월 MC몽이 해외로 미화 7만 달러를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지면서 결국 이 투자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투자에 앞서 보증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챙겼지만, 강 씨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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