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테라 홈페이지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테라 홈페이지 캡처

7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앞서 내렸던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서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 등을 들어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테라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한 뒤 2022년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했다. 당시 증발한 테라·루나의 시가총액은 50조원에 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달 뒤 뉴욕 연방 검찰은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타려다가 체포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이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송환국을 결정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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