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문 끼임 사고를 유발한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손가락이 절단된 후 원장실로 달려가는 B 군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교사 A 씨의 모습 / 유튜브 ‘MBC 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20대 유치원 교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1시 35분쯤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 군(당시 4세)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실로 들어오려 했던 B 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 나가는 ‘아절단’ 부상을 했다.

B 군은 울면서 원장실로 달려갔고, 교실 밖으로 나온 A 씨는 뒤에서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B 군은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접합 수술을 받으며 손가락에 철심을 박았지만, 손가락이 잘려나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B 군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을 때 B 군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치원 측은 용량 부족으로 CCTV 영상이 삭제됐으며 원장 휴대전화로 찍은 일부 CCTV 영상만 제공해 은폐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유치원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영상을 복구할 수 없었다.

B 군의 부모는 “아들은 ‘선생님이 문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문을 쾅 닫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치원에서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문 끼임 사고에 대한 보도 화면 / 유튜브 ‘MBC 뉴스’

B 군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를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벌규정으로 넘겨진 원장에 대해선 유치원 안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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