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4년 뒤인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영수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선고 이후 재판장을 나선 오영수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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