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고,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다 뒤에서 달려온 A씨 차량에 치였고, 20여 분 만에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압수한 A씨의 차량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고,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유족에게) 지급했고,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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