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 앞에 특별법 법안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79b2fcd9-8361-459c-85a4-43b578179b5d.jpeg”><figcaption>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영정 앞에 특별법 법안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figcaption></figure>
</div>
<p>【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이 유력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p>
<p>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윗선’이라고 할 만한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사례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이 유일하다.</p>
<p>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기존 이태원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이틀 만에 여야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며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p><div class=

새롭게 발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고려한 유가족의 양보로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지난 1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핼러윈 축제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등이다.

이는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만의 결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 시작 전 재판에 출석하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을 향해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판 1심 1차 공판기일 시작 전 재판에 출석하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을 향해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으며, 참사 관련 무전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유지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행정안전부(행안부) 이상민 장관, 경찰청 윤희근 청장, 서울시 오세훈 시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참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조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법리적·도의적 책임 여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