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욕설과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위협감이 드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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