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관련 동영상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가방 수사 전담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온 건데요. 검찰은 왜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 걸까요? 윤 대통령 부부를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법조팀 배지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왜 뒤늦게 이러는 걸까요?
배지현 기자: 4·10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봐도 검찰을 직접수사권을 뺀 기소청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특별검사가 자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수세에 몰린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내서 검찰의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수사에 나섰다는 해석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검찰 고위 간부가 물갈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검찰과 대통령실이 틀어졌다고 보는 이들도 있어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그립(장악력)이 셌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검찰 통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 속에서 검찰이 독자적 행보를 선택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The 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대통령 부부를 처벌할 수 있어요?
배지현 기자: 고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를 형사처벌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아 김 여사를 처벌할 방법이 없고요.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신고 대상이 ‘소속기관장 등’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신고 대상을 대통령 본인으로도, 다른 감독·수사 기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검찰 수사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해요.
[The 3] 뇌물 수수 혐의로는요?
배지현 기자: 두 혐의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해요.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성립돼야 하고요. 최 목사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줌으로써 얻는 대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최 목사의 직책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도, 사업가도 아니니까요. 원래 뇌물죄의 처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도 처벌이 안 되는 사건이 뇌물죄는 인정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The 4]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까요?
배지현 기자: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김 여사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여요. 대면 조사는 이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의중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가방 수수 사건의 처벌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조사할 생각이라면 소환 조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거니 김 여사, 검찰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만약 부른다면 시간대를 나눠 두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질문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어요.
[The 5]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배지현 기자: 이 총장이 본인 임기 중 수사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니까, 그 전엔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여요. 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상에 가방 수수 사건까지 추가해 재발의했잖아요. 검찰 전담팀이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으로 판단하면 특검이 재수사를 하겠죠. 이 경우 검찰이 수사기록 사본을 특검에 다 넘겨야 하니,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겨레 권지담 기자 / gonji@hani.co.kr
- 공효진이 “사람이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 중 2위인 일을 진행 중”이라며 근황을 전했고, 사실 겪어본 사람은 1초 만에 공감할 거다
- “바비큐 한 접시가 4만 원??” 바가지요금으로 비난받은 ‘춘향제’가 올해 가격부터 맛까지 싹 잡아 완전히 다른 축제로 탈바꿈했고, 그 배후엔 백종원이 있었다
- 홍현희가 시아버지 생신 때 ‘물’과 관련된 통 큰 선물을 플렉스했고, 솔직히 난생처음 들어보는 유형의 선물이라 눈이 휘둥그레진다
- “한달에 12번 쓰러져…” 김밥 한알로 버티며 ‘마름 강박’ 시달린 현아에 최근 생긴 변화는 듣자마자 같이 활짝 웃게된다
- “나쁜사람 감옥에…” 20년지기에 전재산 빼앗기고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이민우, 덤덤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