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전은진 판사)은 지난 12일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요금으로는 최고 15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주 주거지와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A씨 등 한국인 알선업자 4명,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원도 압수됐다.
이 중 성매매 여성 3명은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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