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약 800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영수증 2개의 승인 번호가 똑같은 데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와 폭행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itthiphong-shutterstock.com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경기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했다.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 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 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로부터 사나흘이 지나 가맹점주에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 씨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 70대 고령층 업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했다.

A 씨의 범행은 한 점주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8일 부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A 씨는 키인 결제 방식으로 9만원을 선불 결제한 뒤 술을 마시고 약 2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물론 허위 결제였다.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중인 A 씨 / 부천 원미경찰서

그러나 두 영수증의 승인 번호가 같은 것을 의심한 점주가 재결제를 요구하자 A 씨는 업주를 폭행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우선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진술에 따르면 A 씨가 점주를 폭행한 이유는 “결제했는데 업주가 자꾸 재결제를 요구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승인이 난 카드 영수증을 제시하며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카드 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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