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했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며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1일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의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40여 분 동안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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