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무단 횡단하던 3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보행자 들이받은 승용차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강서구 신호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 / 부산경찰청 제공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강서구 신호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무단 횡단하던 B씨(30대)를 충돌했다.

A씨는 용원에서 명지 방면 3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B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A씨 또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가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폐쇄회로티비(CCTV)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판례도 있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에 이를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진 않지만 보행자가 사망했으므로 형사입건 사안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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