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표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이탈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물밑에서 설득전에 나선 상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펼칠 예정이다. 여당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변수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은 재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기에 이른바 ‘소신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여당 의원은 무려 약 60명이나 된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던 것이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낙선·낙천자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결표로 표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은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점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도 표결을 고심하는 여당 의원들의 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의 출석률 역시 또 다른 변수다. 여당 의원의 출석이 저조하면 재의결 정족수도 낮아져 17표보다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

여당은 전·현직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출석을 독려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전화를 돌리거나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아울러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당일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막판 내부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접촉 등을 통한 설득 작업을 지속해서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6명 정도를 만났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라 여당 지도부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할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다선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달라 말씀드렸고 이들도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숫자가 17명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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