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 운영 중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에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1명은 패혈쇼크로 사망,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 식중독을 앓았다.
재판에서 A씨는 숨진 손님이 과거 15년 이상 위장약을 상시 먹을 정도였다며 사망과 식중독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다수의 식중독 발병자가 발생했고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다만 계란지단이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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