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씨 동의 없이 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서 이렇게 풀어드렸다.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단순 치료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뒤 허벅지 안쪽 근막 부위의 멍울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마사지 도중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써 정도와 부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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