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박안수 참모총장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빈소가 마련된 지난 28일 전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육군 버스에 탑승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036/image-71b771e4-7e42-45cc-834c-d1090ebbd5c3.jpeg”><figcaption>
   육군 박안수 참모총장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의 빈소가 마련된 지난 28일 전남 소재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육군 버스에 탑승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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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군기훈련(얼차려)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전날 엄수된 가운데, 경찰이 동료 훈련병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p>
<p>3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가혹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훈련병의 영결식이 전날 고향인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p>
<p>부대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p>
<p>이날 조 사단장은 추도사를 통해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던 명예로운 군인이었다”고 추모했다.</p><div class=

영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한다.

앞서 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모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졌다.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훈육 목적의 군기훈련은 일명 ‘얼차려’라고 불리기도 한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해당 부대의 중대장(대위)은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는 팔 굽혀펴기 역시 완전군장을 한 채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훈련병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현재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훈련병과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더욱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훈령병에게 지시를 내린 중대장이 여군 장교인 것이 알려지면서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망 훈련병의 소속을 근거로 중대장의 사진을 비롯해 출신 대학과 나이 등 신상 정보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중대장에게 현재 멘토를 배정하고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끝낸 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사건을 지난 28일 강원경찰에 수사 이첩했다.

군인들이 완전군장 후 행군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군인들이 완전군장 후 행군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현재 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동료 훈련병을 상대로 조사를 전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유,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군인범죄전담수사팀은 물론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까지 수사전담팀에 포함해 당시 부대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치료 과정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 앞서 연병장 등 부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인권위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법 36조에 따르면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이나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30일 이뤄진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됐다.

인권위는 다음 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최근 군 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지난 30일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 장관은 군 지휘관을 소집해 인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교육훈련 시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교육 등의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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